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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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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06-09 16:55:39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오염방지법(법률 제7787호, 2005년 12월 29일 공포, 2006년 6월 29일 시행) 제23조의5(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7779호, 2005.12.29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480호, 2006.5.22)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204호, 2006.5.24)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 : 2006.6.29)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법률 제7779호, 2005.12.29) ■ 개정이유 최근 유가급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해당 관청의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제19조제1항)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부담금 부과요율의 상한, 산정방법과 시기, 부과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2.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제31조의2제1항제1호) 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보고제도 도입(제34조의3 신설)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4.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제41조제1항) 자동차에 사용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함. 5.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제43조 신설)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어 육지.연안 등에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제7779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본문과 동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대통령령 제19480호, 2006.5.22) ■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가 개정(법률 제7779호, 2005. 12. 29. 공포, 2006. 6. 29. 시행)되어 일정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질소산화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제46조의2 신설) 부 칙(대통령령 제19480호, 2006.5.22)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환경부령 제204호, 2005.5.24) ■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가 개정(법률 제7779호, 2005. 12. 29.공포, 2006. 6. 29. 시행)되어 일정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제105조 신설) 선박의 배출허용기준(별표31 신설) 부 칙 (환경부령 제204호, 2006.5.24) 이 규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