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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의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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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06-27 10:52:18

소형선박의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 ⊙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6-34호,2006.6.20)(시행일: 2006.7.21) ■ 개정이유 5톤 이상 소형선박의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방수구 설치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방수구 면적을 구하는 산식에 필요한 “웰”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제4호 신설) 2.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수구 면적을 구체화 하고 현행 선박의 방수구 면적에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산식을 정함(제11조제1항 개정) 3. 방수구 등이 배수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 조항을 정함(제11조제2항 개정) 4. 소형선박의 무인기관실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동 화재로 선체가 전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므로 기관실 화재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총톤수 5톤이상 소형선박의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5. 2007년 7월 22일부터 신조하는 총톤수 5톤이상 소형선박의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1항 단서조항 참조)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6-34호, 2006.6.20)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