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유 공급서와 연료유 대표샘플
제목의 건으로 IMO에서 배포된 회보(MEPC.1/Cric.508, 9 May 2006)를 요약해서 알려 드립니다.
1. 제 5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2006. 3. 20 ~ 3. 24)에서는 2005년 5월 19일부터 해양오염방지협약(이하 협약) 부속서 6이 강제화 됨에 따라서 협약 부속서 6의 연료유 품질에 관한 규칙 18의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3. 위원회는 규칙 183)에서 연소목적으로 운송되거나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상세가 협약 부속서 6의 부록 V에서 언급한대로 연료유 공급서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며, 이 연료유 공급서는 최소한 연료유를 받는 선박의 이름과 IMO 번호, 항구, 연료유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및 연료 공급일, 연료유 제품명, 연료유 양(metric tons 15°C 에서의 밀도(kg/m3 황함유량(% m/m 연료유 공급자 대표에 의해 서명되고 보증된 선언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선언서는 협약 부속서 6의 규칙 14 1) 또는 4)(a)와, 규칙 18 1)에 따라 연료유가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을 인지하였습니다.
4. 협약 부속서 6의 규칙 186)은, 연료유 공급서와 함께, MEPC.9647)에서 채택된 "연료유 샘플링을 위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Sampling of Fuel Oil for Determination of Compliance)"에 따른 연료유의 대표 샘플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 협약 부속서 6의 규칙 187)에서는, 협약 당사국들이 지역 연료유 공급자들의 등록을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할 것과 지역 연료유 공급자들이 선박에 협약 부속서 6에서 요구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연료유 대표 샘플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7. 또한 위원회는 연료유 공급서와 대표 샘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박들은 협약 당사국들의 항만국통제에 지적된 경우, 항구에서의 출항지연과 여러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8. 위원회는 협약 비당사국의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약(no more favourable treatment)"의 원칙에 따라 협약 비당사국 선박들이 협약 당사국의 항구로 입항할 때에는 협약 당사국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의하였습니다.
9. 아울러, 협약 당사국 선박들이 협약 비당사국의 항구에서 연료유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규칙 183)과 186)에서 요구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대표 샘플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선박은 연료유를 받을 때에 상기 3항에서 명시한 연료유 공급서와 상기 4항의 본선에서 채취한 대표샘플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료유 공급자가 규정된 연료유 공급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 책임은 본선에게 있게 되므로 (PSC Detention) 필히 상기 요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법 및 동 시행규칙에서도 상기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모든 한국적 선박(국내항해이든 국제항해이든 관계없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