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는 김 인 현 교수가 주축이 되어 1999년 이래로 해양사고처리를 위한 전문가과정을 여름 중에 개최하여왔습니다. 제1회는 1999년 여름에 해상변호사를 위하여, 제2회는 2001년 해상보험담당자들을 위하여, 제3회는 2003년 선박회사 담당자들을 위하여 개최하여 성황리에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마쳤습니다.
이번 제4회 세미나는 선장들의 재교육과정으로서 해상법과 해상교통법에 대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장은 해상법(도선법 포함)의 기초적인 개념은 물론 선박조선을 위하여 해상교통법(국제규칙,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여 사고의 방지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일선의 선장님들께서는 학교를 졸업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재교육 제도가 변변치 못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마침 도선사 시험을 마치고 육상에서 대기하는 선장님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셔서 해상법과 해상교통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김인현 교수가 자신의 교재로 직강을 하면서 강의를 하므로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일시: 2006년 7월 15일(토) 1100-1700
2. 장소: 서울 광화문 세종빌딩 10층 선주협회 제1회의실5호선 광화문역)
3. 강사: 목포해양대학교 운송학부교수(학부장) 김 인 현(선장/법학박사)
4. 강의내용:
1) 1100-1300: 해상법기초이론 및 선장/도선사의 법적 책임
2) 1430-1630: 해상교통법(국제규칙,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포함)
3) 1630-1730: 질의 및 자유토론
5. 교재: 해상법(김인현, 법문사, 2003 해상교통법(김인현, 삼우사, 2003)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6. 참가비: 없음
7. 참가신청:
1) 선주협회의 회의실은 40명만을 수용할 수있으므로, 수강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야 하므로, 7월12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은 김인현 교수의 이메일 ihkim@mmu.ac.kr, 혹은 블로그 blog.naver.com/captainihkim의 게시판(선장을 위한 해상법/해상교통법 강좌)의 덧글쓰기에 간단히 이름을 적어도 됨, 팩스 061-240-7281)
8. 기타
일정을 토요일로 한 것은 강사의 시간이 학교의 사정으로 토요일만 가능하고, 서울로 한 것은 목포해대는 거리가 너무 멀고 부산은 해기사 협회의 강의실이 사용불가하여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소장 김 현 종 드림
해상운송시스템학부 학부장 김 인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