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선박에서는 MARPOL73/78협약 제26조(개정규정 제37조)에 의거하여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SOPEP)를 작성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OPEP에는 오염발생시 긴급하게 연락을 취하여야 할 각 연안국의 비상연락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PSC검사 및 OIL MAJOR검사시 이러한 비상연락처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적을 받게됩니다.
2006년 6월 30일자로 최신화된 자료를 첨부와 같이 등재하오니
각 선박회사에서는 자료를 다운을 받아 각 선박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벨기에, 에쿠와도르, 이집트, 핀란드, 멕시코, 모로코, 페루, 푸에르토 리코(미국 루마니아, 튀니지 등 10개국의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