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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44호, 2006.10.23) (시행일 : 2006.10.23 )
■ 개정이유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의 경우 승객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초단파대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치보고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중단파대무선전화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되,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종전에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교체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항부선에 대한 선박검사에 있어 그 결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해상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만재흘수선 표시대상 선박에서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제외함(제4조제3호)
2.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SSB)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별표 1 제2호)
3.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의 경우 선박검사준비사항에 예선과 부선의 결합상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별표 2 제1호더목 신설 및 별표 3 제1호가목)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4호, 2006.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해양수산부령 제31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 이후에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교체하는 선박 및 외국에서 도입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1. 여객선의 경우 : 2007년 1월 2일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 : 2009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