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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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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10-25 09:13:31

첨부파일 국제선박등록법.hwp.pdf 24,576)bytes ◎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8040호, 2006.10.4) : 시행일 : 2007.4.5 ◎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국민경제 및 안보상 필요한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하고,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선박 등록신청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국제선박의 등록말소의 유형을 알기 쉽게 구분하며, 국제선박의 운항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8조의2 신설) 1) 전시ㆍ사변 등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함. 2)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화주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통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의 효율적인 지정 및 안정적인 유지 등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됨. 나. 국제선박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제9조제2항 신설) 1) 국내의 해상운송사업자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부족하여 국제선박의 선원고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국제선박에서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선박에서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선박의 한국인 선원고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해상운송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위임 근거 마련(제11조의2 신설) 1)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선박소유자 등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선박 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2) 국제선박 등록에 관한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선박 등록을 해당 민원인의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제선박의 등록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부 칙(법률 제8040호, 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