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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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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11-15 10:22:57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8041호, 2006.10.4) 시행일 : 2007.4.5 ◎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06호 2005. 3. 24. 공포, 2005. 6. 1. 시행)으로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선원의 경우에도 선박근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선박 승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한편, 선원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대상이 아닌 여객 등 배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선원근로감독관의 질문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업장 출입검사시 7일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부담을 경감하며, 선박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06호, ''05.3.24)으로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되고 선원수첩으로 출국시 선원수첩에 주무관청의 출국확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원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45조제4항). 나. 선박 승무 제한자를 선박승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ㆍ정신질환, 그 밖의 질병을 가진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원으로 함(제76조제3항). 다. 선원근로감독권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토록 행사요건을 명확화 함(제116조제1항). 라. 선원근로감독과 관계가 없는 “여객 그 밖의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선원근로감독관의 불필요한 질문권을 삭제함(제116조제2항 삭제). 마.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7일전까지 사전 통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제116조제3항 신설). 바.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신분증 제시 의무와 아울러 임검 내용에 대한 문서 교부를 의무화함(제116조제4항). 사. 승무(乘務)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완화함(제140조, 제146조제1항). 부 칙(법률 제8041호, 2006.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