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조회 11,778

최고관리자 2006-11-24 09:45:25

※ 해양수산부홈페이지/ 법령바다/입법예고란에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271호, 2006.11.2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채택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이 1998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내항선에 대하여도 2002년 7 월 1 일부터 총톤수 500톤 이상의 일반화물선과 총톤수 200톤 이상의 위험물운반선 및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이 국제협약과 차이가 있어 인증심사의 종류에 따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적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2. 주요내용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유사경력을 인증심사의 종류에 따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규정(제3조의4관련 별표 1의 기본자격 중 학력 및 유사경력 제1호 내지 제4호) -최초 또는 갱신심사:현행과 동일 -수시 또는 중간심사:승무·관련분야 경력5년 이상→3년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교육경력을 완화(제3조의4관련별표 1의 기본자격 중 교육경력 제2호 내지제4호) -76시간 교육→60시간 교육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의 기회를 확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추가(제3조의4관련 별표 1의 비고 제2호) -정부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추가 ○인증심사원의 적격성 유지를 위하여 3년 단위로 2회 이상의 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인증심사에 관련된 교육을 재이수하도록 규정(제3조의4관련 별표 1의 비고 제3호) -76시간 또는 120시간 교육→8시간 교육 -3년 단위로 2회 이상 심사경력→2회 이상 심사경력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권한을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취소업무를 수행 중인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제11조제2항제16호 신설) 3. 의견제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안전정책담당관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정책담 당 관 실(전 화:02-3674-6315, FA X: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