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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검사준비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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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6-12-28 09:13:39

◎ 수중검사준비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0호, 2006.12.20) (시행일 : 2007.2.21) 첨부파일 수중검사준비및검사방법등기준.PDF 1,065,533)bytes ■ 제정이유 해상운송 규제완화의 세부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해양수산부령 제314호, ''05. 10. 26)됨에 따라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제정내용 1. 선박소유자는 검사신청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중검사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정함(제2조제1항) 2. 검사원은 일반배치도 및 외판전개도(강제선박 및 알루미늄합금제선박)를 준비하여 선박소유자와 협의하고, 제조검사대상이 아닌 선박 및 내수면안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은 도면의 준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3. 수중검사를 실시하는 부위 및 검사방법을 정함(제3조) 4. 잠수부가 작성하는 수중검사결과 보고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 부 칙(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0호, 2006.12.20) 이 기준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