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검사준비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0호, 2006.12.20)
(시행일 : 2007.2.21)
첨부파일 수중검사준비및검사방법등기준.PDF 1,065,533)bytes
■ 제정이유
해상운송 규제완화의 세부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해양수산부령 제314호, ''05. 10. 26)됨에 따라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제정내용
1. 선박소유자는 검사신청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중검사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정함(제2조제1항)
2. 검사원은 일반배치도 및 외판전개도(강제선박 및 알루미늄합금제선박)를 준비하여 선박소유자와 협의하고, 제조검사대상이 아닌 선박 및 내수면안에서만 항행하는 선박은 도면의 준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3. 수중검사를 실시하는 부위 및 검사방법을 정함(제3조)
4. 잠수부가 작성하는 수중검사결과 보고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
부 칙(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0호, 2006.12.20)
이 기준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