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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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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1-03 08:54:48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294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도선사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명) - 부산항 2명 인천항 2명 여수항 2명 마산항 1명 울산항3명 군산항 1명 목포항 1명) : 합계 12명) 2. 응시자격 가. 도선수습생으로서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기간:2007년 2월 1일(목)∼2월 2일(금) 18:00까지 2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 1)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사진 2매3cm x 4cm) 3)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실기 및 면접시험:2007년 2월 8일(목) 09:00∼2월 9일(금) 13:00 2)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항해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합격자발표:2007년 2월 12일(월) 10:30(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시행령 제8조) - 면 접 1. 항만정보: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25%) 2. 도선여건: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25%) - 실 기 ㆍ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50%) - 배점비율 합계 100% 다. 합격기준: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인 자(도선법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2-3674-6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