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294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도선사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명)
- 부산항 2명 인천항 2명 여수항 2명 마산항 1명 울산항3명 군산항 1명 목포항 1명) : 합계 12명)
2. 응시자격
가. 도선수습생으로서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기간:2007년 2월 1일(목)∼2월 2일(금) 18:00까지 2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
1)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사진 2매3cm x 4cm)
3)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실기 및 면접시험:2007년 2월 8일(목) 09:00∼2월 9일(금) 13:00
2)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항해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합격자발표:2007년 2월 12일(월) 10:30(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시행령 제8조)
- 면 접
1. 항만정보: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25%)
2. 도선여건: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25%)
- 실 기
ㆍ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50%)
- 배점비율 합계 100%
다. 합격기준: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인 자(도선법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2-3674-6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