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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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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2-05 09:50:54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7-12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기사면허 취득조건·제출서류 간소화, 교육훈련 기간 축소, 소형선박조종사 실기시험 도입 등 민원불편 해소 및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기시험 일부면제 및 면접시험 응시를 위한 서류제출 간소화(안 제11조) 1) 승무경력 증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가입 사실확인서, 봉급지급대장 또는 소득세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 폐지로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 나. 외국인 해기사 임시승무자격증 제도 도입(안 제22조의2) 1) 승무자격증 교부와 관련하여 외국인해기사의 면허 진위여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3개월 한정의 임시승무자격증 교부기준 마련(STCW'95 제I/10조) 2) 외국인해기사의 국적선 승선시기를 선사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전화 : 02-3674-6632, FAX : 02-3674-6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