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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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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2-05 09:52:58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7-11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시기 조정, 소형선박조종사 실기시험 활성화, 훈련기록부 제출의무 완화 및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에 대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발급(안 제4조 및 안 제15조의2) 1) 유효한 수상레저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없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하되 기능을 수상레저기구(요트,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는 한정면허로 발급 2) 5톤이상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수상레저조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선박직원법」에 의거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에 따라 승무경력이 없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함 나. 해기사 면허취득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제5조) 1) 면허시험 합격 후 이수토록 되어 있는 면허취득교육 시기를 시험합격과 상관없이 선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이수토록 함 2) 교육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른 선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와 교육을 병행토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다. 소형선박조종사 실기시험제도 활성화(제12조 및 제15조의2) 1) 승무경력이 있어야만 면허증 취득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하위면허인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시 승무경력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육상인력의 낚시업 및 유도선업 등 소형선박 관련 사업 영위 등에 따른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수요를 반영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육상인력의 해상인력화 도모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전화 : 02-3674-6632, FAX : 02-3674-6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