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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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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2-05 09:55:0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7-14호 선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이 일정기간동안 승무경력이 있을 경우 재(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선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리자의 시험합격 기준(안 제50조의2) 1) 의료관리자의 시험합격 기준을 타법령의 기준을 감안 시험관리위탁단체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정하던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나. 재(보수)교육의 완화(안 별표 2) 1) 기초안전·구명정수·상급소화·응급처치담당자교육의 재(보수)교육을 최근 5년이내에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고자 함 2) 동 교육은 선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선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전화 : 02-3674-6631, FAX : 02-3674-6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