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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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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2-05 09:56:25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7-13호 선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6.10.4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8041호)되어 일부 벌칙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해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면제(안 제6조) 나. 건강진단 미수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1) 선박소유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선원을 승무시켰을 경우 벌칙에 처하던 사항이 선원법개정 2006.10.4)으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임. 2) 벌칙에서 과태료부과로 변경에 따른 선박소유자에 대한 부담완화 3. 의견제출 「선원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전화 : 02-3674-6631, FAX : 02-3674-66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