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정관 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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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3-09 16:21:18

본 협회 정관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2007년 3월 8일 이사회 구성원 15명의 발의로 제안된 정관 개정안을 정관 제40조 제2항의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9일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직무대행 추 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