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직원채용 공고 안내

조회 12,304

최고관리자 2007-03-15 09:44:48

(사)한국선박관리업협회 공고 제 2007 - 1 2007년도 제1회 직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제1회 직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사)한국선박관리업협회 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렬(류) │선발예정직급 │선발인원│ 근무기관 │ 담당업무 │연봉 및 제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직 │ 대리급 │ 1명 │(사)한국선박│선박관리업 │ 약 26,000천원 │ │ │ │ │ 관리업협회 │관련 제반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응시자격 가. 우리 협회직원 직원취업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해양대학교 항해시스템공학부, 해사수송과학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출신자로서 승선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응시연령 : 만 30세이하 1977. 1. 1 이후 출생자) 라. 주소지 : 시험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마. 해기사면허 3급 이상 소지자 3. 우대사항 가.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결격사유여부, 우대조건 등을 심사하여 1차시험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5명이상 1차시험 합격자 결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시행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일시 │ 장소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계획공고 │3/15(목) ~ 3/16(금) │우리협회 홈페이지 게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시서류접수 │3/19(월) ~ 3/20(화) │우리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합격자발표 │3/21 (수) │우리협회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차시험 │3/23 (금) 10:00 │ 우리협회 회의실 │ 면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합격자발표│3/26 (월) 14:00 │우리협회 홈페이지 게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리 협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 6. 제출서류 가. 응시서류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사진 1매(응시원서와 동일원판) 부착 주민등록증·초본(병적사항 기재)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해기사 면허증 1부 (접수시 반드시 원본 제시) 공고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나. 제출기간 : '07. 3. 19(월) ∼ 3. 20(화) 09:00 ∼ 18:00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이력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30분전까지 지정된 우리 협회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력서나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최종 합격자가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이 때는 별도의 시험 없이 면접시험결과 차 순위 고득점자가 최종 합격자가 됩니다.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결과 차 순위 고득점자가 최종합격자가 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1)462 - 3056/7 홈페이지 : www.ksm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