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선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조회 12,131

최고관리자 2007-04-13 18:15:51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07.4.13)로 선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으로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국제선)재교육 대상자 중 최근 5년이내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교육 대상자께서는 붙임 선원법시행규칙 개정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해당교육 수강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초안전교육 재교육 대상자 중 최근 5년이내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자 -구명정수교육, 상급소화교육,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의 재교육 대상자 중 최근 5년이내 1년이상 승무경력이 있는자 교육관련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문의바랍니다. (교육훈련이수증 유효기간 연장 문의 : 고객지원팀 051-620-5751~7)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