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따라 초급해기사의 절대적인 공급원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될 예정이며, 동 제도 폐지시 해운업계는 초급해기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선박운항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5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해기사 병역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기사로 3년간 승선근무시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여러 해운·수산 단체(기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뜻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병역법 개정안의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승선근무 예비역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시행코자 하오니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양식에 서명 후 서명된 원본이 2007. 6. 5(화) 오전까지 우리협회(기획·총무부)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다른 분들의 서명도 함께 받아
한장을 다 채워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 부 :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 대책 및 청원 서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