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방화구조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7-47호, 2007.7.11 시행일 : 2007.7.11
● 주요개정내용
○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여객선과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여객선은 방화구조의 적용을 면제하였으나, 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하여 방화구조를 적용 받도록 함(제25조 단서조항 삭제)
○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여객선 및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연성 재질(FRP 등)을 이용한 여객선의 건조를 제한하기 위하여 FRP(강화플라스틱) 재질로 건조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득하는 유선 또는 도선에 대해서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않고, FRP(강화플라스틱) 재질로도 건조 가능하도록 함.(제29조 제3항 개정)
○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과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선박은 제6장 화물훼리 등의 방화구조의 적용을 면제하였으나,
여객인명 및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용받도록함(제56조 단서조항 삭제)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47호, 2007.7.11)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