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공고 제2007-232호, 2007.8.2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이 2007년 1월 19일(법률 제8260호)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안)
1)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2) 해양환경 정도관리(QA/QC)의 대상기관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기관 등을 정함(안 제7조).
3) 특별관리해역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및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16조).
4) 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업, 해양오염 저감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에도 사용토록 부담금 용도를 확대함(안 제35조).
5) 폐기물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은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업·단체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37조).
6) 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해양유입량 또는 침적량을 조사·측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내지 제39조).
7) 선박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정함(안 제44조).
8)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시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9)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정함(안 제58조).
10)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과 일반해역이용협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63조).
1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검토의견 통보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함(안 제65조 내지 제68조).
12)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이사회운영, 출자, 차입, 채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3조 내지 제88조).
13) 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를 정함(안 제92조).
14) 해양오염방지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방법을 정함(안 제94조).
나. 시행규칙(안)
1)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ㆍ조사를 위한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2) 국립수산과원장은 3년마다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해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등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ㆍ처분 등 해양환경개선조치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6조).
4) 해양시설의 신고 시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안 제35조).
5)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을 기름 및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위험·유해물질로 정함(안 제48조).
6)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선박·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정확도 및 성능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안 제61조).
7)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처분기관이 평가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시기를 정함(안 제79조 및 제80조).
8) 평가대상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설명회와 공청회의 대상과 방법을 정함(안 제82조 및 제83조).
9)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정함(안 제85조).
10)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 방법 등을 정함(안 제94 및 제95조).
11)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9조 및 제1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팀, 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팀(전화 : 02-3674-6771, 팩스 : 02-3674-65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