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령」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전부개정령안 7건(목록, 별도 첨부) 입법예고(해양수산부공고 제2007-230호, 2007.8.21)
「수산업법 시행령」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7건의 대통령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전부개정령안 7건(목록, 별도 첨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통령령과 해양수산부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한편,
민원인이 각종 신청 등을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수기로 작성하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대국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다. 업무처리의 전자화 근거규정 마련
1)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행정기관에 등록신청·신고 등을 하고 그 등록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각종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행정법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02-3674-6432, Fax : 02-3674-6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첨부] 전부개정령안 목록
1. 수산업법 시행령
2. 선박안전조업규칙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4.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5.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7.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