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고시 제2007-57호
외국인인력고용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03-4호, 2003.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7년 8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05.7,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07부터 어업분야에 대한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고용허가제에서 제외되는 20톤 이상 어선어업분야에 대한 외국인선원 도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연수생제도 관련 규정의 삭제 및 현행 지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함
※ 20톤 미만 어선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는 노동부 소관이며, 20톤 이상 어선은 「선원법」 적용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외국인선원”이므로 지침 명칭을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으로 변경함 (제목 변경)
나. 선박소유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부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업무를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함 (안 제5조제1항)
다.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며, 고용신고 수리서 양식을 정형화하고 고용신고 수리용 공인을 사용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별표 2, 별지 제3호 서식)
라. 외국인선원 고용통계 보고주기를 현행 월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여 관련 업/단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