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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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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9-07 15:49:02

o 해운법 개정(법률 제8046호, 2006.10. 4. 공포, 2007. 4. 5. 시행)되어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제한하고, 그 예외 인정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관보에 고시 2007. 9. 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