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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국비 해기사 면허취득과정 개설 - 4급 항해사 &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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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3-21 14:39:50

국비 해기사 면허취득과정 개설 부원선원들의 원활한 취업 및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센터에서는 해기사면허 취득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할 예정이오니 교육수강 희망하는 선원분께서는 우리 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항해사면허취득과정4급항해사(상선)해기면허과정) 가. 신청대상 ○ 현재 실직상태의 부원선원으로서 4급항해사 해기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선원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의 선박운항 경력 4년이상인 부원선원 나. 교육일정 ○ 교육예정인원 : 30 명 ○ 교육기간 : ’08년. 5월.15일 ∼ ’08년. 6월. 26일(약6주) ○ 교육시간 : 15:30 ∼ 20:00(월∼금) 2. 교육과정 - 기관사면허취득과정4급기관사(상선)해기면허과정) 가. 신청대상 ○ 현재 실직상태의 부원선원으로서 4급기관사 해기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선원 - 주기관의 추진력이 350KW 이상의 선박 기관운전 경력 4년이상인 부원선원 나. 교육일정 ○ 교육예정인원 : 30 명 ○ 교육기간 : ’08년. 5월.15일 ∼ ’08년. 6월. 26일(약6주) ○ 교육시간 : 15:30 ∼ 20:00(월∼금) 3. 지원사항 훈련수당 지급예정 ( 출석율이 80%이상일시 약 11만원) ※ 수강생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육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 국 선 원 복 지 고 용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