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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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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4-14 10:31:11

1. 주요 개정내용 가.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안 제7조의2 신설) 나. 조선소에서 건조, 수리한 선박의 해상 시운전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자의 승무자격 기준 마련(안 제20조의 2 신설) 다.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도선사 외에 도선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도 포함(안 제27조 개정) 라.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부과 폐지(안 제28조 삭제) 마. 조선소에 근무하는 운항관리자가 선박운항에 필요한 해기면허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시운전한 때 벌칙 부과(안 제40조 개정 및 제4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08. 4.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관실 항만유통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 : 02-2110-8547, 팩스 02-503-7306,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 1193)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