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제25차 총회 2007.11.19-11.30) 이후 Res.A.1004 25)에 따라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 IV(조난신호)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부속서 IV의 발효
2009년 12월 1일
2. 개정 요약
부속서 IV(조난신호)의 1.(d (l) 및 (m)항의 무선전신(radiotelegraph) 및 무선전화(radiotelephone)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GMDSS에 따른 디지털선택호출(DSC)에 의한 조난 주파수 및 인마셋(Inmarsat) 등을 포함한 선박 대 육상 조난신호 요건으로 대체함. 자세한 사항은 KR-CON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3. COLREG 72의 소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관한 협약(COLREG 72,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해 1972년 10월 20일 채택되고 1977년 7월 15일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외양항행선이 항행할 수 있는 해양 및 접속 수역에서의 선박충돌예방을 위한 규칙을 담고 있으며 총38개 조문과 부속서 I, II, III 및 IV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