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조회 12,829

최고관리자 2008-06-23 14:25:41

●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9호, 2008.6.17) 시행일 : 2009.1.1 ● 개정사유 □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속판, 금속봉 및 코일류 등 초중량 금속화물에 대한 고박기준 강화 ○ ‘07년 발생한 화물선 해난사고 원인분석 결과 일부가 기상악화시 중량화물 운송 중 파공 및 충돌로 인한 선체손상으로 추정 □ 선박 종류별 맞춤형 안전관리제도 시행 ○ 중량화물 운송 선박의 사고저감을 위하여 세부 기술 기준(고시) 개정을 통하여 화물고박 기준 및 확인 절차 개선 ● 주요 내용  □ 화물고박지침서 작성시 사용 언어 규정 신설(고시 제4조제5항) ○ 선원, 선박소유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강화를 위하여 고박지침서에 사용하는 언어(국문 및 영어) 신설  □ 화물 고박장치의 고박효율성 평가 강화(고시 제7조, 별표1) ○ 황천항해중 선박의 각 위치에서 예상되는 가속도, 화물에 작용하는 외력 및 고박장치의 강도 등을 고려 최대고박하중 계산에 웹 라싱(web lashing)을 추가 - 화물 적재 및 고박 관련 국제기준(CSS Code) Annex 13 참조  □ 금속중량화물 등 비표준화 화물의 고박 기준 강화(고시 제10조, 별표2) ○ 화물창내에서 선측에서 선측까지 만재되지 않을 경우 화물의 횡이동방지를 위한 고박기준을 와이어코일에서 금속중량화물로 확대 강화 ○ 와이어코일의 적재 및 고박 배치의 실효성 강조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9호, 2008.6.1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 01. 01부터 시행한다. ②(현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