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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대상자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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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9-25 09:51:17

선박직원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기사 승무기준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5톤 미만 낚시어선, 유도선에 종사하는 자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소지하도록 선박직원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동 법령은 2005.3.31 개정 공포되었으나 지역민들이 면허를 소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 의 적용을 2008.10. 1부로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 선박직원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해기사 승무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면허취득에 도움이 되시기 기대합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낚시어선과 유도선 선장도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 6급해기사(항해사 또는 기관사)면허를 소지해야하는 대상선박이 확대되었습니다. - 25톤 이상 30톤 미만선박의 경우에도 6급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1인과 기관장 1인 이 승무하여야 합니다. 3. 여객선의 경우 일반선박보다 한단계 높은 승무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붙임 1. 법령개정 승무기준 변경사항 안내서(소형선박 및 6급해기사) 1부 2. 여객선 승무기준 변경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