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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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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09-26 11:23:27

소형선박의 기준 총톤수가 30톤 미만에서 25톤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 개정되어 소형선박조종사 1인을 승무시키던 25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 강화되었으나, 관련업계의 경영난과 선박직원 구인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존 총톤수 3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계속 소형선박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시행일 : 200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