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59호
2009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공고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도선사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명)
- 부산항3명 인천항 1명 여수항 1명 마산항4명 울산항 1명 동해항 1명 평택항 1명 대산항 1명) : 합계 13명)
2. 응시자격
가. 도선수습생으로서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기간:2009년 2월 2일(월)∼2월 3일(화) 18:00까지 2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02-2110-6365)
다. 응시자 제출서류
1)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사진 2매3cm x 4cm)
3)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실기 및 면접시험:2009년 2월 5일(목) 09:00∼2월 6일(금) 13:00
2)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항해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합격자발표:2009년 2월 9일(월) 13:00(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시행령 제8조)
- 면 접
1. 항만정보: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25%)
2. 도선여건: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25%)
- 실 기
ㆍ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50%)
- 배점비율 합계 100%
다. 합격기준: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인 자(도선법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02-2110-6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