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2009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공고

조회 12,200

최고관리자 2008-12-02 13:18:04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59호 2009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공고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도선사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명) - 부산항3명 인천항 1명 여수항 1명 마산항4명 울산항 1명 동해항 1명 평택항 1명 대산항 1명) : 합계 13명) 2. 응시자격 가. 도선수습생으로서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기간:2009년 2월 2일(월)∼2월 3일(화) 18:00까지 2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02-2110-6365) 다. 응시자 제출서류 1)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사진 2매3cm x 4cm) 3)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실기 및 면접시험:2009년 2월 5일(목) 09:00∼2월 6일(금) 13:00 2)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항해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합격자발표:2009년 2월 9일(월) 13:00(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시행령 제8조) - 면 접 1. 항만정보: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25%) 2. 도선여건: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25%) - 실 기 ㆍ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배점비율 50%) - 배점비율 합계 100% 다. 합격기준: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인 자(도선법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02-2110-6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