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월 15일부로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93호
도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
1. 선발예정인원
- 부산 2명, 여수 2명, 마산 1명, 포항 1명, 평택·당진 1명, 대산 2명 : 계 9명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 총톤수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필기시험 : 2009년 7월 3일(금) 09:00,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합격자 발표 : 2009년 7월 8일(수) 10:0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면접시험 : 2009년 7월 15일(수) 10:00, 국토해양부 대회의실
- 합격자 발표 : 2009년 7월 17일(금) 10:0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6. 1∼6. 10(10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 :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부산·인천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4동 605호)
* 지방해양항만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 02-2110-6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