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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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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4-20 18:07:39

국토해양부는 4월 15일부로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93호 도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 1. 선발예정인원 - 부산 2명, 여수 2명, 마산 1명, 포항 1명, 평택·당진 1명, 대산 2명 : 계 9명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 총톤수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필기시험 : 2009년 7월 3일(금) 09:00,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합격자 발표 : 2009년 7월 8일(수) 10:0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면접시험 : 2009년 7월 15일(수) 10:00, 국토해양부 대회의실 - 합격자 발표 : 2009년 7월 17일(금) 10:00,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6. 1∼6. 10(10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 :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부산·인천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4동 605호) * 지방해양항만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 : 02-2110-6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