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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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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5-04 09:38:10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354호 「선원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의 국제발효에 대비하여 협약비준(2010년) 준비 및 국내시행에 필요한 관련 기준 및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협약내용에 따라 선원, 선박소유자, 항해선,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 용어의 정의 재편 및 신설(안 제3조) 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자문?검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안 제27조제2항),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신설(안 제42조제1항)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를 선내(船內) 비치하도록 함(안 제150조제2항) 다. 선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협약내용을 수용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59조), 그간 근로·휴식시간의 적용을 배제해 온 선장?기관장 등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에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59조, 안 제61조) 라. 선원송환제도 개선을 위해 선원들에게 송환지 선택권을 부여 및 송환비용 사전납부 금지규정을 신설하고(안 제38조), 송환보험 가입대상을 외항상선 및 외국인이 승무하는 내항상선까지 확대함(안 제40조) 마.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만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협약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조리사 승무요건을 신설함(안 제 75조) 바. 선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토록 하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제77조~제84조, 제89조, 제90조) 사.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무료 무선의료조언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89조), 국내 기항(寄港) 중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및 의료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안 제90조) 아. 선원복지수요 전망,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선원직업재활사업 등 선원복지기본계획 수립·시행의무를 신설함(안 제108조) 자. 선원직업소개사업 운영자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안 제112조제2항), 선원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선원법 및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3조, 제114조) 차.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매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안 제123조), 선원의 불만사항을 선내(船內)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도입(안 제131조)하는 한편, 국내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함(안 제125조, 제126조) 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검사를 수검한 후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소지하도록 하고, 인증검사관의 자격요건 및 수행업무와 검사업무의 대행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134조~제140조) 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송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선원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한 후 소요경비를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59조)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로 2009년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 (전화 : 02-2110-8571, 팩스 02-504-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