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조회 15,273
관리자 2009-07-28 10:06:06
해기사들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재직자 무료 교육.
산학연ETRS센터 (http://www.etrs.kr)
컨소시엄 사업 소개
◈ 중소기업 임직원에게는 능력개발의 기회!
◈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관리와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을 위한 연수원 역할수행
- 비용부담 없이 MOU체결 후 소속임직원들의 교육신청만으로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실시(고급교육훈련의 경우 유료과정도 개설예정)
- 실무교육에 맞는 교재 개발 및 실무자 초청 및 전문가 수업
- 조선, 선박 및 해양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의 특징 및 종류
◈ 기업체와 교육생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조선, 선박 및 해양 전문교육과정이다.
◈ 수강횟수의 제한이 없으며 반복수강이 가능하다.
◈ 중식 및 교재, 필기구 제공 및 수료증 발급
모집대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혹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무료 교육
참여 방법
컨소시엄 참여 신청서 제출 (참여기관) --> 중소기업체 확인 및 고용보험 납부 확인 (노동부, 산학연ETRS센터) --> 컨소시엄 참여증서 배치 (기업체) --> 교육훈련 및 내용협의 (기업체, 산학연ETRS센터) 교육훈련 및 수강신청 (기업체) --> 교육훈련실시 및 결과보고 (산학연ETRS센터)
서류제출(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http://www.etrs.kr)
교육훈련협약서 / 위탁훈련 지원동의서 / 수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서류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 회사 직인 찍은 후 제출
※ 교육훈련협약서와 위탁훈련지원동의서는 최초 가입시만 제출
접수방법
전 화 (TEL 051-410-5238~40 교육담당자)
팩스접수 (FAX 051-405-5247)
유급휴가 교육훈련과정
-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훈련비용을 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그 외 사업장은 1년 이상 근무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유급휴가훈련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기타훈련과정
??재직자 교육훈련과정
- 수강지원금과정 : 수강 전에 훈련생 본인이 훈련비를 부담하고, 수료 후 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이 환급받는 제도
- 사업주위탁교육과정 : 수강 전에 고용주가 훈련비를 부담하고, 수료 후 사업주가 환급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