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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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1-24 11:22:18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제4조제3항에 의거, 특수장소인 선박 내에서 대리인(선원법 상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 등)이 취급할 응급의약품 목록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 지정하였습니다.
ㅇ 특히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상기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에 한하여 처방전 없이 선박의 대리인이 취급자(지정약국)로부터 구입하여 선내에 비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