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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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2-10 16:18:21
중국, 내년부터 해양오염 강화 |
‘新해양오염방지법’ 2010년 3월 적용 |
중국정부가 新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법은 중국내에 입항하는 유류제품을 운송하는 선박 및 총톤수 1000GT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및 허용에 관한 사항 규정, 중국해사안전위원회(MSA)에서 이행 및 감독 총괄, 해양오염 보장보험 가입 또는 제정적 보증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항만을 입항하는 유조선 및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은 선상비상대응계획을 MSA에 제출해야 하고, 지속성유 및 HNS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및 1만톤(GT) 이상의 선박의 경우 MSA 사전 승인한 방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중국내에 유류오염보상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보상기금은 화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법 위반시 2만~30만RMB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정부는 보장 보험 가입 및 방제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재 하부령 및 세부 운영규칙 제정 작업중에 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향후 하부령 개정시 대응방안 및 업계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