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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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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2-11 09:36:39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 주요내용

1. 개 정 이 유

병역법 개정(2009.6.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및 산업기능요원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 요 내 용

 

지방병무청장의 승선근무예비역 사전 복무교육 실시 근거마련

(제40조의4 제7항 신설)

- 신규 편입자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당 선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 완화(제85조 제2항 제5호)

-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체불된 경우 → 3개월 이상 임금체불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에도 전직 가능

 

3. 시 행 일 : 200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