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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업무


특수장소(선박)에서의 취급 의약품 재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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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2-21 15:03:59

1.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2866호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4조제3호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별첨과 같이 선박에서의 취급 의약품을 재지정되었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특수장소(선박)에서의 취급 의약품 제지정 통보 국토해양부 문건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