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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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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12-28 09:02:47

공고 제2009-1078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1078호


2010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선원법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