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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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1-04 09:15:25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873호, 2009.12.29) 시행일 : 2010.06.30 ● 개정이유 선박에 승선하여 수로를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운항에 참여하는 도선사에 대해서도 음주 도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음주운항을 방지하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1. 도선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도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70조) 2. 해양경찰청장은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의2) 부 칙(법률 제9873호,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도선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경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