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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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1-05 15:53:32
ㅇ 산업기능요원 현역자원은 신규 지정업체에 1명 배정, 기존 지정업체는 지방청장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 1명배정
ㅇ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자원은 지원인력 3,6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업체에서 채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볼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총괄배정
ㅇ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의 소요신청인원과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