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정밀 해상교통관제 시행, 관제사 공인자격제 도입 등

조회 12,820

관리자 2010-01-21 09:17:37

 

획기적 관제개편으로 바다길을 안전하게 지킨다.

정밀 해상교통관제 시행, 관제사 공인자격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해상에서 선박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간 부산, 인천 등 전국 14개 주요항만과 진도 연안해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해양사고를 크게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해양사고 발생 : (VTS 설치전 5년간) 116건 → (VTS 설치후 5년간) 79건


 최근 잇따른 해양사고에 따라 VTS 전문가(학계) 및 현장실무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해상교통관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선진해운국과 항공관제를 벤치마킹하여 선진 VTS로 전환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해상교통관제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최적의 항행안전정보를 선박 등 최종 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밀관제를 시행하고 관제사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ㅇ 둘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세계 항만과의 서비스 품질경쟁에서 선도할 수 있는 관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제사 공인자격제를 도입하고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한다.

  ㅇ 셋째, 교통혼잡구역에 선박이 위험상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상교통신호 표시기 등 시설을 설치하고 관제사의 인성과 자질에 따른 사고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해 관제절차 등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 나가는 한편, 관제불응 및 미이행 선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강화한다. 

  ㅇ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내 해양환경에 부합하는 한국형 VTS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항만에서 EEZ까지 선박안전운항관리 영역을 광역화하기 위한 중앙VTS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편안의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향후 5년간 630억원 규모의 예산과 부족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선제적?무결점 항행안전정보체계를 갖추어 완벽한 해양사고예방의 지키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