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업무 특성상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우선접종자 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난해 9월 질병관리본부 및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질별관리본부에서는 선원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래의 일정에 따라 우선접종을 시행한다 하오니, 국내 체류중인 귀사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기간 : 2010. 2. 10 ~ 18 ※ 이후 국내 입항선원의 경우 일반 접종 이용 나. 접종장소 : 예방접족 위탁 의료기간(15,000원 본인 부담) 다. 접종대상 확인방법 : 선원수첩 등 선원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으로 이용 불가) 라. 접종방법 : 1회 접종 ※ 첨부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1부
(자료출처: 한국선주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