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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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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4-20 09:20:14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0271호, 2010.4.15) 시행일 : 2010.7.16

○ 개정이유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육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해상에서의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어선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어선법」을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하여 이 법에 규정된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어선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 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9조제2항제24호의2 신설).

       부  칙(법률 제10271호, 2010.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사 중인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