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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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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8-23 10:14: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39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선사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선사 자질에 따른 면허 등급을 세분화하고, 국제해사기구의 안전도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면허갱신ㆍ강등 및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선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선제도를 선진화 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 안전 강화를 위하여 도선사 면허종류를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 함(안 제4조제2항 개정)
 나. 도선사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면허를 갱신받도록 함
    (안 제6조의2 신설)
 다. 도선사가 해양사고 등 법령위반으로 3개월 이상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도선사면허를 하위 등급으로 강등하는 제도를 도입
     (안 제9조의2 신설)
 라. 면허 갱신전 모든 도선사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갱신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도선이용자로부터 도선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바. 도선이용자들로부터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도선 서비스
     불만처리센터를 도선구 별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7,   팩스 : 02-503-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