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관리자
2010-11-01 09:22:48
■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국토해양부훈령 제639호, 2010.10.28) 시행일: 2010.10.28
부 칙(국토해양부훈령 제639호, 2010.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2010. 10. 28. 개정>
제2조(적용례) 전자식별장치 항만출입증 및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항만에 대해서 이 규정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관련 규정은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후 실제 사용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