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협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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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12-30 17:09:33
선원 맞춤형 복지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승무경력 5년 (연근해어선 부원은 3년) 이상인 선원
- 월 평균 급여가 해당 업종별 승선평균임금 이하인 선원
2. 이용방법
- 선발된 선원은 센터 제휴카드사로부터 선원복지카드 발급, 복지카드 지원범위 내의 항목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결재 시 비용 지원
3. 지원금액 및 기간
- 연간 30만원 범위 (1인 1회)
- 복지카드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한함
4.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최근3년간 급여명세서 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승무경력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기간 및 방법
- 2011년 2월 7일 ~ 3월 11일
- 선원 또는 직계가족이 센터를 방문하거나 fax 또는 우편발송
6. 지원범위
- 첨부 파일 참조
7. 문의
- 전화 051)466-5468
- 팩스 051)463-8124
선원 및 선원자녀 결혼예식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승무경력 5년(연근해어선 부원은 3년) 이상인 선원
- 신청일 현재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거나 결혼식 이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선원
2. 지원금액
- 본인결혼 500,000원
- 자녀결혼 300,000원
- 1세대당 1회에 한함
3. 제출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예식장 계약서(사본)
- 승무경력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결혼의 경우)
- 결혼당사자 신분증 사본
- 결혼식 사진 제출 (결혼식 후 제출)
4. 문의
- 전화 051)466-5468
- 팩스 051)463-8124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